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수준 과태료 부과
정부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성능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의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를 도입하고,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건축물 내 통신·방송·인터넷 설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간 유지관리 기준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해 온 장애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성능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반기 1회 이상 유지보수 점검과 연 1회 이상의 성능 점검이 의무화된다.
의무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2025년 7월부터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며, 2026년에는 1만㎡ 이상, 2027년에는 5,0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다만 공동주택은 이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주체는 관리자 선임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점검 결과와 유지관리 이력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리자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를 전기·소방 설비와 같이 필수 관리 대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성과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향후 제도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적용 대상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