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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전국 2만 8천여개 안전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결과 발표··· 1만 1천여 위험요소 발굴해 신속 조치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실시한 전국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에는 28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466개 기관에서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약 12만 명이 참여해, 어린이 놀이시설, 노후 건축물?도로?사면 등 전국 안전취약시설 28,821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1,302개소에서 안전 위험 요소가 발굴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각 침하, 건물 균열·파손·누수,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사면 낙석·붕괴 우려, 전기·가스·소방설비 작동 불량 등이 지적됐다. 이 중 4,378개소는 금방 시정 가능한 것으로 현지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6,834개소는 보수·보강을, 보다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 90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289개소 중에는 총 172개소에서 건물 균열?누수, 사면 붕괴 우려 등 위험 요소를 발견했다. 이 중 33개소는 현지 시정했고, 131개소는 보수보강을, 8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834개소 중 4,848개소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90개소 중 37개소는 올해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미조치시설은 예산 확보 후 개선을 추진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 까지 분기별 확인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신속히 조치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모아 진단모아’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https://safewatch.safemap.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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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포스터국토교통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여간 건설산업 혁신을 견인할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 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다. 5개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과 공공기관장상이 수여되며, 분야별 경연주제는 아래와 같다.(안전관리) 건설 현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 현장에서 떨어짐·깔림 등 주요 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 가능한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단지·주택) 단지·주택건설 분야의 생산성 향상,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도로) 드론, 로봇, 비파괴 조사 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도로 분야 구조물 점검 무인화 및 자동화 기술(철도) 철도 건설현장 중심의 실시간 데이터 관리 및 스마트 자동화 기술(BIM) 시공단계에서의 BIM 기반 사업관리(공정, 기성, 안전, 품질 등) 기술 최우수혁신상을 받은 기술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현장기술실증 우선 지원,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원 등 우수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챌린지에서 수상한 기술은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4 스마트건설 EXPO’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스마트건설 챌린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스마트건설 챌린지 누리집(http://smartconstchallenge.com)을 통해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smartcon@kict.re.kr)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은 건설 산업 혁신과 안전성 증진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8-02
급경사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피해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4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주택과 인접한(3m 이내)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 유입,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다. 이에, 높이 3m 이상인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위치(경위도좌표, 주소),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 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안전점검, 실태조사, 재해위험도평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 및 보급, 신규 조성된 급경사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7-30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성 확보···성능기준 개정
8월부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의무화된다. 부취제(附臭劑)란 일종의 방향 화합물로, 가스와 같은 무색무취의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되어 해당물질이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소방청은 7월 10일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발령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공사장 지하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따른 후속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개정안은 소화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이산화탄소 방출 시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물과 반응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거나, 화재진압시 방수되는 소방용수로 인해 수손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의 장치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불활성?비전도성 소화약제를 가스 형태로 방출하는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스계 소화설비는 방호구역 내에 사람이 있는 경우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질식의 우려 가 있고 , 소화에 필요한 소화가스 농도가 높은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 도 있다.실제2011년부터 2022년까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총 12건으로, 15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거 미술관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관람객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고용노동부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스계 소화설비의 문제점과 사고현황을 분석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여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가 체류할 위험성을 개선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6
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ㄱ군에 사는 B씨는 “빈집으로 방치된 옆 집이 노후화되어 폭우 등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는 데다, 폐가전제품 등 쓰레기 무단 투기로 지역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군청에 시급한 대 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번 ㄱ군에서 행안부와 함께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주민 쉼터로 바꾸게 되면서, 쓰레기가 쌓이며 나던 냄새도 없어지고 안심하고 주변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하여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되며, 이는 빈집 확산과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방치되고 있어, 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 하여79개 시·군·구의 총 1천 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으며,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ㄱ군은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방 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되던 빈집들이 정비되면 주변 거주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24년 1월 1일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빈 토지를 보유했을 때 재산세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보다 높다는 이유로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빈집 철거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뿐더러,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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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24일 오후 개최했다. '23년 10월 24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16.6 → 12.6만호)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 되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되었다.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며,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7월 17일에 시행된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하여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건설신기술’로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국토교통부는 ’24년 상반기 총 12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 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건설신기술에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처리기반 교량변위 측정기술』,『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 등 3건의 스마트 건설신기술이 포함되었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기술 발전을 선도 하고 건설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고자 ’8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년부터는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0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었다.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이번에 지정된 스마트 건설신기술의 주요 내용으로는『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1.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 드론 점검 자동화 기술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파손, 철근노출 등의 손상을 분석하는 외관 조사 기술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 처리기반 교량변위 측정기술』 [자료제공] 국토교통부2.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 처리기반 교량변위 측정기술』 레이저와 영상을 이용하여 안전점검 시 교량 처짐을 측정 하는 기술로 교량하부에 하천이나 도로, 철도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여 교량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Counter Flow 기류 활용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 [자료제공]국토교통부3.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Counter Flow 기류 활용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 건물 출입자를 스마트 센서로 자동 인식하고, 고효율 3중필터와 이오나이저(공기 중의 미세입자와 미생물을 흡착하는 기술) , UV LED(자외선을 광원으로 유해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기능)기술을 적용하여 미세 오염물질의 실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로 실내공기 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24년 4월 스마트 건설신기술 등 건설신기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을 기 확대하였다. 또한, 신기술 개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공실적 제출시기 조정과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24년 5월에 도입하는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중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건설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현장에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적극 해결... 규제 발굴 190건, 20건 집중 논의
정부가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 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에 규제 발굴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하여,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서울청사에서 ‘제1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를 개최하고 현장토론회 논의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관련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토목·전문공사 업체에서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품질 기술자 배치, 시험실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공사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설치 시험실의 규모를 기존 20㎡에서 상용 컨테이너(18㎡) 수준으로 축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소관 부처(국토교통부)에서는 시험실의 규모 조정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 올해 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소관부처(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해당 규제는 2016년부터 지속 건의해오던 숙원과제로, 개선될 경우 2023년 기준 3천816개 건설사가 수혜를 받고 약 214억 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중소?지역 건설사의 재해 예방과 안전확보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민생경기 및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역건설사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다. - (기술인력)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 - (장비)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2024-07-16
인천 송도 10m 구간 지하 침하 '통행 제한'
인천 송도청소년수련관 신축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갈라짐 전국적으로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지반 침하와 갈라짐 현상이 나타나 경찰이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57분경 연수구 송도청소년수련관 신축 공사장 주변에서 지반이 내려앉았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경찰은 공사장 부근 1개 차로와 인도에서 10m 구간에 걸쳐 지반 침하와 갈라짐 등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통행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지반 침하와 함께 공사장 펜스 앞쪽을 따라 조성된 화단과 배전함 등이 함께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밤사이 내린 비로 공사장 쪽으로 토사가 유실돼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안전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하지만 공사장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집, 대형 교회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장마철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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