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건물관리·위생서비스업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 집중 점검…
11월 12~18일 전국 동시 실시
고용노동부가 도소매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
점검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로 이번 점검은 최근 빌딩 조경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 고철 판매업장에서 전원 차단 없이 압축기 이물질을 제거하다 끼임 사고로 숨진 사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특히 도소매·수리업에서는 지게차와 트럭에 의한 떨어짐·부딪힘, 폐드럼통 해체 중 폭발 등이 잦고, 건물관리·위생서비스업에서는 사다리 추락이나 파쇄기 끼임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안전 통로 확보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등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예방활동을 병행하고, 지방정부·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업종별 협회와 연계한 홍보·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부터 관련 협회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어 업계 전반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과 자율예방 체계 확산을 요청해 왔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업종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안전투자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라며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5대 중대재해 핵심 안전수칙 [사진제공]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