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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보건소·도서관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61동 지원
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 단열성능 보강 및 고성능 창호설치,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신재생 설비 보급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조사 후 나온 결과보고서를 제공받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는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접수한다. 이후 국토부는 에너지절감 요소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소스제공]챗 GPT지난해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어린이집 1255동, 보건소 1330동, 의료시설 131동, 도서관 38동, 경로당 716동 등 총 3470동을 지원했다. 서울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는 총공사비의 50%를 국비로, 그 외 지자체는 70%를 국비로 매칭 지원한다. 올해에는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를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용도를 확대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공모기간 중 접수된 796동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261동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42동(16.1%), 비수도권 219동(83.9%)이며, 용도별로는 경로당(187동, 71.6%)에 이어 보건소(37동), 도서관(12동), 노인·장애인·아동복지관 등의 기타노유자시설(15동), 평생학습관이나 여성회관 등의 기타교육시설(2동), 마을회관 등의 기타공공시설(5동), 청소년센터, 사회복지회관 등의 기타시설(3동)이다. 특히 신청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 혁신기술 도입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대표 우수사례로써 추진하고자 신청한 6동은 일반 지원 대상 대비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시그니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그린모델링창조센터(http://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그린리모델링은 건물분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이라면서, "이 사업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반 산업계의 역량을 높여 그린리모델링이 민간부문까지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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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며,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이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기업과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현재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단계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대상을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2억 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시가표준액 4억 원 이하까지 적용하며, 소형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 진출 초기 단계인 청년의 주택 취득 부담도 낮춘다.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춰 적용하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정책 설명회'에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행정안전부 ◆ 주택 공급 촉진하고 지방주거복지세 신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활용도가 낮은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뒤 2년 이내에 착공하면 현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7년에는 전액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를 감면한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말 예정대로 일몰하고 2027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지방주거복지세는 담배소비세의 43.99%를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연간 약 1조 5000억 원 규모다. 국민에게 추가되는 세금 부담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 지방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10∼15%포인트 추가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수도권의 감면은 축소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해야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사업장의 일부만 국내로 이전하는 부분 복귀 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감면 요건인 국내외 사업장의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신설·증설하는 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은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해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의 지방 투자를 지원한다. ◆ 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100% 감면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기본 감면율 55%에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각각 15%포인트의 추가 감면율을 적용해 최대 100%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소규모 협동조합 등의 등록면허세 부담도 낮춘다. 대도시 안에서 자본을 증자할 때 적용하던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납부세액은 50% 감면한다. ◆ 고급주택 중과 기준 개편…회원제 골프장 과세 강화 개발사업용 토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의 저율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5년 이내로 설정한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는 일몰기한을 두고 감면 필요성과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도 합리화한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전용면적의 100%와 필수 시설면적을 합한 범위로 정하고, 면적 기준은 지역별로 차등화해 비수도권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한다. 고급주택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토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70%에서 100%로 높인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21)
2026-08-27
[기획 시리즈 ⑤] 내 건물 갉아먹는 '내부의 적'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위험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리비 횡령과 회계 부정, 공사·용역 계약 비리, 공용부분 무단 점유와 불법 개조는 건물 운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재산상 손실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기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한다.회계가 흔들리면 건물도 흔들린다… 관리비 횡령과 회계 부정 차단건물 운영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리는 관리비 횡령과 회계 부정이다. 영수증을 허위 작성하거나 공사비와 수선유지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관리비를 유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인 1인에게 재무 권한을 집중시키지 말고, 지출 결의 시 관리위원회 또는 복수의 임원이 함께 확인하는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관리비 장부를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적극 활용하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계약의 투명성이 경쟁력… 공사·용역업체 선정 비리 예방청소, 경비, 승강기 유지관리, 방수공사 등 건물 운영 과정에서는 다양한 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유착이나 수의계약 남용, 리베이트 수수 등이 발생하면 관리비 부담은 커지고 서비스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단순한 최저가 경쟁보다 업체의 실적과 기술력,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관리규약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계약 과정과 결과를 입주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비리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나 하나쯤이야'가 대형 사고 부른다… 공용부분 무단 점유와 불법 개조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건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다. 대법원 판례는 단전·단수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복도와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옥상을 무단 점유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내력벽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은 물론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리단은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순찰을 통해 불법 시설물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비리를 막는 최고의 예방책… 정보공개와 입주자 참여건물 내 비리는 폐쇄적인 운영 구조와 관리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더욱 쉽게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회계 장부와 관리비 집행 내역 공개 ▲공사 계약 과정의 투명한 공개 ▲관리단집회 회의록 공개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입주자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물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불법행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관리에 대한 신뢰와 자산가치 역시 함께 높아질 수 있다.투명한 관리가 건물의 미래를 지킨다건물 내 불법행위와 비리는 한 번 발생하면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입주자 간 갈등과 건물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관리단은 회계와 계약, 시설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적인 관리 기준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운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건물의 안전과 자산 가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한 감시보다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기획 담당자집합건물타임즈 법무팀
2026-07-14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실태조사
국토교통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은 최근 공장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공장은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소방 등 하드웨어적 안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산업재해 이력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적 위험물·산업안전 관리를 받는 등 각 법령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있어,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이 협업하여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를 종합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실태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 중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이다.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인 공장·창고도 포함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각 분야별 화재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피난·방화시설 설치·관리,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 산업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 대상이다. 조사를 위해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 조사반은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을 고용하고 지방정부, 소방서, 노동청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경기도 내 공장 106개 동을 17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시범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다. 이후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화재 위험도에 따른 3단계 조사 순서 [사진제공] 국토교통부1단계는 위험물이 있는 고위험 공장 약 4만 동, 2단계는 고위험 사업장 등 약 4만 동, 3단계는 그 외 공장 11만여 동이다.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 결과는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실태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과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해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토부·기후부·노동부·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첫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2),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44),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044-202-8967), 소방청 예방정책과(044-205-74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6-06-17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더욱 편리하게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소스제공]챗 GPT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달 6일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개정안 일부)」 이번 개정안은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기존 장비명 중심의 단순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 모니터링 및 연동 시스템 ▲위험정보 수집 및 알람장비 ▲근로자 직접 보호 및 교육장비 등 3개 대분류와 7개 중분류 체계로 정비했다. 특히 AI CCTV(지능형 CCTV), 웨어러블 카메라, 스마트 에어백 조끼, 스마트 통신조끼, VR·AR 기반 스마트 안전교육 장비 등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AI CCTV의 경우 작업공간 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위험구역 진입, 쓰러짐, 충돌·협착 우려 등을 상시 영상으로 관측하고, AI 분석을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권장 성능은 200만 화소 이상, 이동형 기준 8시간 이상 배터리, 실시간 영상 전송, 안전관리 시스템 연동, IP56 이상의 방수·방진 성능 등이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개정안 일부)」또한 벤처나라, 혁신장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 도입단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공사비 300억원 미만 현장에는 지능형 CCTV 등 7종 장비를 무상 지원하고 50억원 미만 현장에는 스마트 에어백 조끼 등 5종 장비를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지정품목 37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다.[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개정안 일부)」국토교통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13
이달부터 소아 의료취약지 14곳서 야간·휴일 진료 실시
이달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아 의료취약지 14곳에서 야간·휴일 진료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역 내 소아 진료 공백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사진편집]집합건물타임즈수행기관은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정도와 사업 필요성, 소아 진료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부산 동구 일신기독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선정 의료기관(14개소) [사진제공] 보건복지부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운영 방식의 유연성이다.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주 7일, 평일 오후 6~11시와 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로 운영 시간이 고정된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운영으로 실제 수요에 대응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선정 기관에 연간 1억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를 분담한다. 이를 통해 참여 기관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 운영 경험을 쌓고, 향후 해당 지역에서 정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전환·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준비가 완료되는 곳부터 4월 중 순차적으로 진료를 시작하며, 내년 5월까지 14개소 모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추가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인구 감소로 필수 의료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병·의원이 협력해 소아 진료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문의]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6)
2026-04-13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의무 대상 확대
정부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성능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의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를 도입하고,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건축물 내 통신·방송·인터넷 설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간 유지관리 기준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해 온 장애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성능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반기 1회 이상 유지보수 점검과 연 1회 이상의 성능 점검이 의무화된다. 의무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2025년 7월부터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며, 2026년에는 1만㎡ 이상, 2027년에는 5,0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다만 공동주택은 이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주체는 관리자 선임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점검 결과와 유지관리 이력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리자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를 전기·소방 설비와 같이 필수 관리 대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성과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향후 제도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적용 대상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3-27
인천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회의 개최
인천광역시 로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소속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본청 부서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급 1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직무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 설명으로 시작해, 사전 선정된 8개 기관의 현장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수립한 구체적인 예방 관리대책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재해 방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현장 안전 강화 전략을 점검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책임자급 중심의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해 현장 안전 시스템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이라며, “이번 점검회의를 계기로 안전이 시정 운영의 뿌리 깊은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자급부터 솔선수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26-03-11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상향되고, 지역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이 신설된다. 확대된 수당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본 이미지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의 AI생성 이미지입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학령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지역 간 돌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먼저 지급 대상은 2025년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지급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도입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 '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은 지난 2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을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6-03-04
정부, 봄철 산불 총력 대응체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예방과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사진편집] 집합건물타임즈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와 경찰·소방·산림청 등 관계기관, 17개 시?도, 한국전력·도로공사·국립공원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지난해보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산불은 111건 발생해 255.93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지난해 63건 · 21.06ha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 운영을 비롯해 기관별 점검 및 단속과 홍보 등 예방 중심의 산불 방지 대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배 낫다”는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산불 발생 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초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선제적 주민 대피 등 인명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산불은 예방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산불 취약지역 점검 강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 ▲산림 인접지 건축물 화재의 산불 확산 방지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등 사전점검과 철저한 예방 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산불 위험이 본격 증가하는 봄철을 앞두고,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말고,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당국 또는 119,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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