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시행… 보수·보강 기한 5년→3년 단축
중·소규모 노후 시설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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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가장 고도화된 검사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절차이다.
국토부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노후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 예방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철거 후 재시공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지난해 7월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마련된 후속 대책의 하나로,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제거하려는 취지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의 선제적 안전관리가 국민 안전의 핵심”이라며 관리주체들의 법령 준수와 철저한 점검·조치를 당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소규모 시설물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