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위원 또는 관리인 선출을 위한 전자투표가 확산되면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전자투표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실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자가 전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는 사실상 투표 대상 안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투표 명부에서 제외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는 법률상 자동으로 정해지는 사항이 아니라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등 절차적 근거를 명확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되며, 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를 정해 구역별로 선출할 수 있다. 또한 선거구와 선거구별 관리위원 수 역시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위원 선출 역시 후보자가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다.
특정 구역 또는 선거구에 후보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선출 절차 자체가 사실상 진행될 수 없으며, 실무적으로는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는 전자투표를 진행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재공고 또는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를 전자투표 명부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많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명부를 제외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전체 구분소유자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절차를 갖추는 것이다.
관리단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후 ▲후보자 현황 ▲관리위원 후보 유무 ▲후보자 부재에 따른 재공고 여부 ▲실제 전자투표 대상 구역 등을 명확히 공고해야 한다.
특히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집통지 단계에서 전자투표 주소, 투표 기간, 기술적 사항 등도 함께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사전 공고 없이 일부 구역만 명부에서 제외할 경우 “특정 구분소유자를 임의로 배제했다”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와 후보자가 전혀 없는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후보자가 정원과 같아 사실상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단독후보 무투표 선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투표 선출이 가능하다.
반면 후보자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선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공고 또는 보궐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보가 없으니 그냥 제외하면 된다”거나 “후보가 1명이면 자동 당선된다”는 단순한 접근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집합건물 전문가들은 후보 없는 선거구의 명부 제외 자체보다 ▲관리규약상 근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후보등록 현황 ▲공고문 ▲의사록 보존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실무 전문가는 “집합건물 분쟁의 상당수는 관리비보다 대표자 선출 절차에서 시작된다”며 “관리위원 선출이 적법해야 이후 관리권, 관리비, 계약 문제까지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투표는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집합건물에서는 빠른 선출보다 분쟁 없는 적법한 선출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예시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