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편집] 집합건물타임즈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침수, 누전, 정전, 승강기 고장, 기계설비 이상, 화재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건물 관리주체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안전사고는 대부분 사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도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원 대상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다.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7월부터 8월 사이 1박 2일 이상 섬 여행을 한 경우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점검 필수
여름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침수 피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자는 배수로, 집수정, 우수관, 지하주차장 배수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지하주차장을 보유한 집합건물은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높아 배수펌프 작동 상태와 역류 방지시설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발생한 침수사고 상당수가 배수시설 관리 미흡과 전기설비 침수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의무 강화
장마철에는 누전과 감전사고 위험도 증가한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기설비를 관리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분전반, 수배전반, 비상발전기, 접지설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며, 침수 우려 지역의 전기설비는 사전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집중호우 이후에는 반드시 절연저항 측정과 누전 여부를 확인한 뒤 전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도 법적 의무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냉방설비 사용량이 급증한다.
「기계설비법」 제17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냉동기, 냉각탑, 공조기, 급수설비, 배수설비 등의 성능 저하는 단순 불편을 넘어 건물 전체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냉각탑과 저수조는 여름철 세균 번식 위험이 높아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가 필요하다.
승강기 안전점검도 중요
폭우와 낙뢰 발생 시 승강기 고장 사례가 증가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자체점검과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침수 가능성이 있는 승강기 피트(Pit) 부분과 비상통화장치, 비상전원장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승강기 침수는 이용자 고립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집중호우 예보 시 선제적인 운행 제한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폭염 속 화재 위험도 높아져
고온다습한 환경은 전기설비 과부하와 냉방기기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화재수신기, 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작동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비상구와 피난통로 확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 화재는 냉방기 사용 증가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기설비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안전한 여름은 평소 관리에서 시작된다
집합건물의 안전은 단순히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예방 활동에서 시작된다.
집중호우와 폭염은 매년 반복되는 계절적 재난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과 유지관리만 제대로 이행해도 상당수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배수시설 점검, 전기설비 관리, 기계설비 성능점검, 승강기 안전관리, 소방시설 유지관리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다.
건물의 가치와 입주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리단과 관리인은 올여름에도 안전점검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