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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판정 신뢰도 강화 위해 하심위 제9기 위원 모집

등록 2026-01-26 02:47

집합건물 타임즈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공개 모집…임기 2년
하자심사·분쟁조정 기능 강화로 입주자 권익 보호 기대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하심위 위원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가 오는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위원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하자 보수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재정하는 기구로, 2009년부터 운영돼 왔다.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 재판에 준하는 분쟁재정까지 수행하며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제9기 위원 모집 대상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 등 5개 분야 전문가다. 분야별로는 학·연구계 5명, 법조계 3명, 건설업계 2명, 주택관리사 2명, 기술계 10명 등 총 22명을 선발한다.

 

지원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부는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발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모집 공고문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원 희망자는 기간 내 지원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jun920@korea.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하심위의 심의 업무가 원활히 처리돼 입주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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