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 국민행동요령
-
.jpg)
상가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집합건물에는 냉난방·전기·급배수·승강기·주차 등 다양한 설비가 복합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건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면 고장 후 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예방 중심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AI는 설비의 상태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유지관리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기획] AI로 진화하는 집합건물 관리 [소스제공]챗 GPTAI 기반 관리시스템은 냉난방기와 펌프, 전기설비, 승강기 등에서 발생하는 온도·압력·전류·진동 데이터를 분석한다. 평소와 다른 변화를 조기에 발견해 설비 고장을 예방하고, 실제 상태에 맞춰 점검과 부품 교체 시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설비 중단을 줄이고,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의 불필요한 교체와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다.AI가 만드는 환경 중심의 집합건물 관리 1. 에너지 사용 최적화 집합건물은 시간대와 계절, 층별 용도, 이용 인원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달라진다. AI가 전력과 냉난방 사용 패턴, 외부 기온, 실내환경을 함께 분석하면 필요한 공간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과 연계하면 자체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고려한 건물 운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설비 · 안전관리의 고도화 AI 시스템은 화재와 누수, 침수, 공기질, 설비 과열과 같은 정보를 종합해 이상 징후를 관리자에게 빠르게 전달한다. 지하주차장의 공기질과 환기설비 상태를 연계하거나 집수정 수위와 배수펌프의 운전정보를 함께 분석하면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점검과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을 공간과 시간대별로 분석해 반복되는 냉난방·누수·소음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건물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3.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집합건물은 여러 소유자와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관리 현황과 비용 사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사용량과 설비 상태, 점검 이력, 공사 진행, 관리비 지출 자료가 서로 분리돼 있으면 전체적인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AI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은 흩어진 관리자료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분석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관리자는 자료 취합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주요 관리 현황과 비용 사용 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설개선이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설비의 상태와 예상비용, 에너지 절감 효과를 데이터로 비교할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좋은 집합건물의 기준은 규모와 외관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설비와 자원을 얼마나 오래 활용하며, 관리 결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유하는지가 건물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AI가 건물의 변화를 먼저 읽고 관리자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이용자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는 것. 이것이 환경과 사람을 함께 생각하는 미래형 집합건물의 모습이 될것이다. 기획·편집 | 집합건물타임즈
-

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 단열성능 보강 및 고성능 창호설치,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신재생 설비 보급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조사 후 나온 결과보고서를 제공받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는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접수한다. 이후 국토부는 에너지절감 요소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소스제공]챗 GPT지난해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어린이집 1255동, 보건소 1330동, 의료시설 131동, 도서관 38동, 경로당 716동 등 총 3470동을 지원했다. 서울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는 총공사비의 50%를 국비로, 그 외 지자체는 70%를 국비로 매칭 지원한다. 올해에는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를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용도를 확대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공모기간 중 접수된 796동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261동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42동(16.1%), 비수도권 219동(83.9%)이며, 용도별로는 경로당(187동, 71.6%)에 이어 보건소(37동), 도서관(12동), 노인·장애인·아동복지관 등의 기타노유자시설(15동), 평생학습관이나 여성회관 등의 기타교육시설(2동), 마을회관 등의 기타공공시설(5동), 청소년센터, 사회복지회관 등의 기타시설(3동)이다. 특히 신청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 혁신기술 도입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대표 우수사례로써 추진하고자 신청한 6동은 일반 지원 대상 대비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시그니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그린모델링창조센터(http://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그린리모델링은 건물분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이라면서, "이 사업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반 산업계의 역량을 높여 그린리모델링이 민간부문까지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며,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이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기업과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현재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단계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대상을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2억 원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시가표준액 4억 원 이하까지 적용하며, 소형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 진출 초기 단계인 청년의 주택 취득 부담도 낮춘다.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춰 적용하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정책 설명회'에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행정안전부 ◆ 주택 공급 촉진하고 지방주거복지세 신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활용도가 낮은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뒤 2년 이내에 착공하면 현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7년에는 전액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를 감면한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말 예정대로 일몰하고 2027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지방주거복지세는 담배소비세의 43.99%를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연간 약 1조 5000억 원 규모다. 국민에게 추가되는 세금 부담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 지방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10∼15%포인트 추가하고,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수도권의 감면은 축소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해야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사업장의 일부만 국내로 이전하는 부분 복귀 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감면 요건인 국내외 사업장의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신설·증설하는 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은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해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의 지방 투자를 지원한다. ◆ 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100% 감면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기본 감면율 55%에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각각 15%포인트의 추가 감면율을 적용해 최대 100%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소규모 협동조합 등의 등록면허세 부담도 낮춘다. 대도시 안에서 자본을 증자할 때 적용하던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납부세액은 50% 감면한다. ◆ 고급주택 중과 기준 개편…회원제 골프장 과세 강화 개발사업용 토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의 저율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5년 이내로 설정한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는 일몰기한을 두고 감면 필요성과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도 합리화한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전용면적의 100%와 필수 시설면적을 합한 범위로 정하고, 면적 기준은 지역별로 차등화해 비수도권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한다. 고급주택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토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70%에서 100%로 높인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