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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주차장 걱정 덜어…공공주차장 1만 곳 무료 개방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을 약 1만여 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무료 개방 정보는 2월 13일부터 ‘공유누리(www.eshare.go.kr)’를 비롯해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앱에서 ‘설무료주차장’, ‘명절무료주차장’, ‘명절무료개방주차장’ 등으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인근 주차장을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설 연휴 기간 동안 주차장별 개방일자와 운영시간, 야간 개방 여부는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공유누리(www.eshare.go.kr)나 길찾기 앱으로 세부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명절마다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모아 국민에게 안내해왔으며, 이번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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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건설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업의 ‘미래 전략’!
본 이미지는 AI생성 이미지입니다.최근 수년간 반복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는 더 이상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니다. 이는 산업 전반의 운영 방식,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투자이며, ESG 시대를 사는 기업이라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건물이 안전해야 사회가 안전하다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삶과 경제활동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구조적 안전이 흔들리면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의 신뢰까지 무너진다. 최근 건물 붕괴나 구조적 결함 사례는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킨다.특히 준공 이후에도 주기적 · 예측적 안전진단(Predictive Maintenance)을 시행하는 것은 노후화, 사용량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외력 증가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하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중대재해는 사전예방과 관리체계 부재가 부른 결과 중대재해의 상당수는 ‘예상 밖 사고’가 아니라 ‘예상했지만 관리하지 못한 사고’다. 안전 계획은 존재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현장의 작업자 교육이 형식적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즉, 사고의 원인보다 문제는 관리체계의 부재와 실행력의 부족에 있다. 위험성 평가, 공정별 작업 안전분석(JSA), 위험작업 사전허가제(PTW) 등 글로벌 수준의 관리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행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건설 노동자의 안전은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 건설 현장은 다수의 공정과 협력업체가 얽힌 복잡한 구조다. 이러한 환경일수록 작업자 보호가 체계적이어야 한다. 특히 ▲위험작업 전문 교육 의무화 ▲보호구 착용 관리 디지털 시스템 도입 ▲근로시간?휴식시간 준수 ▲작업자 의견을 반영하는 안전위원회 운영 등은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다. “사람이 안전해야 공정이 안전하다”는 원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 납기 준수 등 기업 성과 전체를 좌우하는 요인이다.제도 개선이 안전을 강화한다 기업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 개선은 산업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장치다. ·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 강화 및 데이터베이스 일원화 · 중대재해 처벌 관련 지침의 명확화로 실효성 제고· 안전관리자· 감리자 책임 범위 명확화 ·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이러한 개선책은 기업과 현장이 안전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고, 산업 전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ESG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균형을 강조한다. 이 중에서도 ‘사회(S)’에서 최고의 가치가 바로 ‘안전’이다.안전사고는 단기 비용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투자자 신뢰, 고객 관계 등 장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선제적인 안전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뿐 아니라, 인재 확보, 공공사업 참여, 금융 조달 등에서도 우위를 점한다.즉, 안전은 기업의 평판을 지키는 방패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전략 자산이다. 안전은 규제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어떤 철학과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사람을 우선하는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경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경영’은 모두 안전을 기본 전제로 한다.기업이 안전을 시스템화하고, 현장이 이를 실천하고, 사회가 이를 평가하는 구조가 정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중대재해 없는 사회’에 다가설 수 있다. 건설 산업의 내일은 안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기업이야말로 ESG 시대에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다. 이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 전략이다.
2026-02-05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판정 신뢰도 강화 위해 하심위 제9기 위원 모집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하심위 위원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가 오는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위원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하자 보수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재정하는 기구로, 2009년부터 운영돼 왔다.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 재판에 준하는 분쟁재정까지 수행하며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제9기 위원 모집 대상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 등 5개 분야 전문가다. 분야별로는 학·연구계 5명, 법조계 3명, 건설업계 2명, 주택관리사 2명, 기술계 10명 등 총 22명을 선발한다. 지원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부는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발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모집 공고문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원 희망자는 기간 내 지원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jun920@korea.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하심위의 심의 업무가 원활히 처리돼 입주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6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화재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리튬전지공장에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본 이미지는 [소방시설의무화] 관련 AI생성 이미지입니다. 먼저,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어서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추가로 의무화한다. 아울러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은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건축물 증축 때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도 소방시설 설치 특례 인정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 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명확화, 기술인력 구분 삭제, 실무경력 인정 범위 명확화 등으로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온 해석 문제를 정비했다. 소방청은 강화한 소방시설 기준이 지하주차장·공장 등 국민 생활환경과 맞닿아 있는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전국 소방본부와 협력해 현장 적용 체계 마련·홍보·기술 지원을 병행해 제도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안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5-12-02
도·소매업, 건물종합관리업 등 대상 안전위험요인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생활 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안전위험요인 집중 점검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권태성 청장을 포함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장 전원이 현장점검에 직접 참여해 관할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는 안전 취약 업종에서 반복되는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조치다.[사진제공] 클립아트코리아특히 도·소매업·소비자용품 수리업·건물종합관리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며, 작업장 위험요인 방치 여부, 안전설비 관리 실태,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의 모든 가용 인력과 자원이 총동원되었으며, 향후에도 산업재해 다발 시기·업종을 분석해 맞춤형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경각심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며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고, 재해 위험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정부는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점검·감독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11-17
동절기 대비 30일간 전국 건설현장 집중 안전점검 돌입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진행되며, 동절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약 1,900여 개 현장이 대상이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총 12개 기관, 약 1,300여 명이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 점검과 고용노동부와의 공동 점검도 함께 추진된다.[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특성을 반영한 핵심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집중점검 항목은 ▲강설 대비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기온 4℃ 이하 조건에서의 한중(寒中) 콘크리트 보정 여부 ▲폭설·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 ▲지반 동결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이다. 또한 올해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과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현장은 무작위로 추가 점검해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부실시공,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점 부과나 과태료 처분 등 예외 없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행적으로 간과하는 작은 부실사항이 겹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면서, “이번 동절기 점검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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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접 업종 대상 ‘제2차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시행
고용노동부가 도소매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 점검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로 이번 점검은 최근 빌딩 조경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 고철 판매업장에서 전원 차단 없이 압축기 이물질을 제거하다 끼임 사고로 숨진 사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특히 도소매·수리업에서는 지게차와 트럭에 의한 떨어짐·부딪힘, 폐드럼통 해체 중 폭발 등이 잦고, 건물관리·위생서비스업에서는 사다리 추락이나 파쇄기 끼임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안전 통로 확보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등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예방활동을 병행하고, 지방정부·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업종별 협회와 연계한 홍보·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부터 관련 협회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어 업계 전반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과 자율예방 체계 확산을 요청해 왔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업종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안전투자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라며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5대 중대재해 핵심 안전수칙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전국 빈집 ‘빈집애(愛) 누리집’에서 누구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범부처 빈집TF(행안?국토?농림?해수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행정통계 정보(사망률, 주택 노후도 등)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외부 데이터(생활인프라 정보, 생활인구 정보 등)와 결합,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선정(2.26.)되어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빈집애(愛) 누리집으로 이제 국민 누구나 전국 각지의 빈집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누리집이 정부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일반 국민에게 잘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해 빈집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빈집애 누리집 웹사이트 제공 빈집애 누리집 바로가기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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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맞춤형 컨설팅, 3만 3500개 사업장으로 확대
정부가 3만 3500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관련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부터 중소규모 기업과 건설현장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AI를 이용하여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면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산재 예방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로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도급관리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이다.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95.4%)', '다른 사업장에 컨설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93.5%)'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s://kosh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3만 3500개로 확대했다. 특히, 제조업 중 지역별로 밀집되어 있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에 전문성을 가진 별도 컨설팅 기관을 연계한다. 컨설팅은 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해 제조업 사업장 5회, 기타 업종 사업장 2회를 실시하고 본사와 현장이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건설업은 본사 3회, 현장 4회 등 모두 7회를 실시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장의 안전은 해당 사업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가 위험한 부분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할 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컨설팅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 실제 사고예방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체계지원단(052-703-0621), 건설사업부(052-703-0691)
2025-03-05
겨울철 안전사고·한파 대비…고위험 사업장 예방조치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겨울철에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유형을 파악한 결과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재해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주요 사망 사고 사례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던 재해자가 작업대가 외벽에 부딪혀 탈락하면서 떨어짐(2021년 12월 9일) ▲재해자가 폐기물 보관장에서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힘(2022년 12월 13일) ▲재해자가 다짐육 배합기에 우측 팔이 끼임(2023년 12월 26일)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먼저 ‘떨어짐’의 경우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을 확인한다. 이어 ‘끼임’에서 점검사항은 위험설비에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비상정지 장치 설치, 정비 중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표지 부착 등이다. ‘부딪힘’으로는 차량·기계 등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혼재 작업 시 구역 및 업무 구분,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와 유도자 배치 등을 철저 점검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근로자, 청소·위생업종 근로자, 배달종사자, 농·축산업 근로자 등 추위에 노출되는 야외작업 근로자의 저체온증, 동상 등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을 지도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한랭질환 예방수칙으로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을 강조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사진제공]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눈, 비로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급하게 일을 하다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822)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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