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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2024년 제14회 집합건물관리사 등록 민간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9월 7일 집합건물관리사 등록 민간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공고 했다. 이 시험은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자격 시험으로 접수기간은 지난 7월 15일 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9월 20일 17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전했다. 집합건물 관리사는 공동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유지·관리하고 관리단의 운영을 위한 실무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집합건물전문가이다. 집합건물 관리사 자격추진배경으로는 ▲집합건물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전망하여 이에 대한 학계의 적극적 대응 추진 ▲집합건물 전문 업무영역 개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맞춘 인력 대응 필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회, 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던 기존의 집합건물관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전문성을 갖춘 검정제도를 요구하는 직무이다.원서접수기간시 험 일 시합격자 발표‘24. 07. 15.(월) 00:00 ~ ‘24. 08. 23.(금) 23:59‘24. 09. 07.(토) 15:00 ~ 16:30'24. 09. 20.(금) 17:00 홈페이지 확인집합건물관리사는 현재까지는 민간등록자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시험관련 상세 정보는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 홈페이지(www.kcond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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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문가 관리 이뤄져야”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배치하거나 전문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박관규 국제사이버대 겸임교수와 남상호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문위원, 김동재 명지대 겸임교수는 최근 부동산경영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집합건물 관리상 쟁점에 관한 고찰’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박 교수 등은 지난해 집합건물법의 개정으로 관리인의 보고의무 대상자가 확대되고 일정 규모 이상 건물 관리인의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작성 및 증빙서류 보관 의무가 주어진 것은 집합건물 관리 문제점을 줄이는 데에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이들은 이어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인, 위탁관리업체, 현장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 등은 이에 따라 우선 집합건물관리업 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에 대해 행정청이 감독하게 함으로써 관리업무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들은 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지식, 실무경험 등을 갖춘 전문관리사 제도를 신설해 집합건물의 부실관리를 방지하고 각 관리분야 업무를 지휘·총괄하며 분쟁 등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합건물 전문관리사가 관리단과 별도의 지위에서 공용부분 유지보수, 안전관리, 관리비징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유사한 업무를 총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다. 박 교수 등은 집합건물 전문관리사 제도에 대해 주택관리사를 배치할지, 공인 전문관리사 제도를 신설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박 교수 등은 “지자체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 자문,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 부속기관으로 집합건물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관심과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관리주체와 소유자, 점유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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