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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분 꽃 뽑아간 입주민 등 3명 ‘기소유예’
이미지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 내 화분에 심어진 꽃을 뽑아갔던 사람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혐의자가 80대 노인들이었던 데다 아파트 측이 사건 합의금을 요구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측, 특히 관리사무소가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았다.일각에서는 ‘입주민 재산인 꽃을 입주민이 꺾었다고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주장도 나왔고 일부 매체는 ‘매정한 관리사무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아파트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실을 재확인하는 팩트체크(fact-check) 방식으로 짚어본다.대구지방검찰청은 13일 절도 혐의로 송치된 A씨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나 성격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나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경찰 수사는 이 아파트가 단지 진입로 갓길의 대형 화분에 심어놓은 꽃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입주민 A씨와 입주민이 아닌 B, C씨 등 모두 3명이 11포기의 꽃을 뽑아간 것을 확인했다.이후 아파트 측은 A씨 등 3명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35만 원씩 요구했다. 이들 중 외부인 B씨만 사과와 함께 돈을 주고 합의했다. 절도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3명 모두 검찰로 넘겨졌던 것. 아파트 측은 꽃 절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야만 했을까. 아파트 관계자 D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3년간 봄에 심어놓은 꽃이 포기째 사라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올해만 30포기 넘게 도난당했다”고 말했다.D씨는 또 “최근 다수의 입주민이 ‘범인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민원을 제기해 관리사무소에서도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꽃을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화분이 있는 장소는 아파트 CCTV 사각지대여서 이번에 꽃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알지못한 상태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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