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세상 속 가치있는 뉴스를 전하는 집합건물 타임즈
뉴스
산불 국민행동요령
[왼쪽으로 넘기면서 보세요] 산불 피해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잘 익히고 기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합시다! 산불이 발생하면 이렇게 준비합니다. 1. 집안에서 - 지역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과 수시로 연락합니다.- 대피할 장소를 확인하고 비상용품과 가방을 준비합니다.- 모든 창문과 문을 닫고 가스를 차단합니다. 2. 산행 또는 야영(캠핑) 중에 - 안내방송, 휴대전화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산행 또는 야영(캠핑)을 멈추고 불이 확산하는 경로를 피해 산과 먼 곳으로 이동합니다. 3. 집 밖에서 - 집 주위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멀리 옮겨 둡니다.- 떨어진 불씨로 불이 붙는 것에 대비하여 집 주위에 충분한 물을 뿌려둡니다.※ 가축 또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준비사항 -가축 또는 반려동물을 두고 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충분한 물과 먹이를 준비해 둡니다. -산불이 번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축사의 문을 열어두고?반려동물의 목줄을 느슨하게 풀어 둡니다. 산불이 다가오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1. 집(산지 인접 주택, 건물) - 지역의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즉시 안내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에 상황을 알립니다.- 이동 시 산불의 진행경로를 피해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합니다.-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연기 냄새가 나거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합니다. 2. 산행 또는 야영(캠핑) 중에 - 산행 중에는 계곡부를 피하여 활엽수가 있는 구간으로 신속히 하산합니다. - 야영 중에는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산불 확산 구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도록 합니다.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을 제거한 후 엎드려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3. 노약자와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대피합니다. - 이웃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기다립니다. ※평소 준비사항 -산불 발생 시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조력자)와 요청할 방법(전화 등)을 미리 정합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을 충분히 준비하고, 대피 시 도움이 되는 기구 (지팡이, 휠체어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4. 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대피합니다. - 아기는 띠를 이용해 안고 손으로 아기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합니다. - 어린이는 손을 잡고 대피하며, 필요한 행동을 말해주어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불 진화 후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1. 상황을 알리고 부상자는 구조를 요청합니다. - 대피 후 부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부상 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응급 처치하고 구조·구급기관에 신고합니다. 2. 피해 상황에 따라 귀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의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집에 피해 상황과 이동 경로 내 안전을 확인한 후 귀가합니다.- 귀가 후 상수도, 전기 및 가스시설 등 피해가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합니다. - 집주변 산에 불씨 또는 연기가 감지되면 즉시 신고합니다. 3.[스마트산림재난앱 ‘산불신고' ] 1. Google Play 또는 App Store에서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검색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다운로드 합니다. (QR코드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이동), (QR코드 -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이동)2. 앱 하단 ‘산림재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3. 위치, 촬영신고 또는 전화신고를 통해 산불을 신고합니다.4. 지도에서 신고위치를 선택합니다.5. 산불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합니다.6. 피해면적, 피해규모,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 후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생략가능 신속한 신고가 큰 산불을 막아줍니다.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소방서 119 경찰서 112
2025-03-31
0
다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을 소개합니다!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 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 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 도 몇 가지를 소개한다.다둥이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과 첫만남 이용권, 각종 세금 감면 혜택「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 태아(單胎兒) 100만원, 다태아(多胎兒)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 액되어, 쌍둥이인 경우 60만원을 더 받게 되었다.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후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2024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 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 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 2명은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 만원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 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 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 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자동 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자 중 1 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 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 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 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 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된다. 따라서 자녀가 3 명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의 가입 기 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일손이 부족한 다자녀가구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임산부와 신생 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가 있다. 2024년부터는 다둥이 가정을 위하여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 고, 그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되었다. 태아의 유형, 가정의 소득, 거주지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사용가능 일수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 지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 하면 된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자녀가구는 우 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또 2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 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2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59만 5,000원 이하라면 본인부담금의 10% 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나 거주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과 범위는 전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전기, 가스, 철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 제공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 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본다. 월 전기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8,000원, 그 외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거주지의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집단에너지사업 법」에 따라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 (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운임도 할인받을 수 있다. KTXㆍ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해 준다.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레츠코레일’과 ‘SR’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구 중 어른 1명의 회원권에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 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 ~ 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2024-08-07
8월 1일부터 아이 꿈 수당 신청이 시작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억+ 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 꿈 수당’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작년 12월 1억+ 아이드림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아이 꿈 수당’ 신청이 개시되면서 인천시의 1억+ 아이드림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8세)부터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며, 매년 2017년생, 2018년생 등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2019년생까지는 월 5만 원, 2020년생~2023년생은 월 10만 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 원씩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8세)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월 5만 원의 인천e음 포인트는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9월 27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신청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인천e음 포인트의 사용처는 기존 제한된 사용처에 더해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 및 사교육 업종은 추가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미추홀 콜센터(032-120)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완성되어 출산 전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며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획기적인 정책인 만큼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중앙정부도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체감 저출생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06
[국민행동요령]태풍·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왼쪽으로 넘기면서 보세요]호우는 하천 범람, 산사태, 침수 등을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비합니다. 호우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으며,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하천 및 급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호우·태풍 등으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하천 주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차량 침수 :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와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강풍에 의한 낙하물 : 유리창 및 건물 간판 근처는 강풍에 의한 낙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급적 공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낙뢰 :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합니다.세월교·교량 횡단 : 세월교나 소규모 교량이 물에 잠긴 경우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물꼬 : 호우·태풍 특보가 발효된 경우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1.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2.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시설 등 안내1.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2.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2024-07-16
2
1
공지사항MORE +
오피니언/학술
문화타임즈
커뮤니티
집합건물소식
타임즈소개
주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73 삼우빌딩 3층
발행·편집인 : 황영수
등록번호 : 인천, 아01786
등록일자 : 2024. 03. 04
대표번호 : 032-861-1123
ⓒziptimes.kr. All L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