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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을 소개합니다!

등록 2024-08-07 11:30

집합건물 타임즈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 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 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 도 몇 가지를 소개한다.


다둥이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과 첫만남 이용권, 각종 세금 감면 혜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 태아(單胎兒) 100만원, 다태아(多胎兒)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 액되어, 쌍둥이인 경우 60만원을 더 받게 되었다.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후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2024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 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 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 2명은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 만원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 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 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 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자동 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자 중 1 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 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 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 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 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된다. 따라서 자녀가 3 명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의 가입 기 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손이 부족한 다자녀가구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임산부와 신생 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가 있다. 2024년부터는 다둥이 가정을 위하여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 고, 그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되었다. 태아의 유형, 가정의 소득, 거주지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사용가능 일수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 지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 하면 된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자녀가구는 우 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또 2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 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2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59만 5,000원 이하라면 본인부담금의 10% 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나 거주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과 범위는 전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전기, 가스, 철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 제공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 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본다. 월 전기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8,000원, 그 외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거주지의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집단에너지사업 법」에 따라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 (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운임도 할인받을 수 있다. KTXㆍ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해 준다.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레츠코레일’과 ‘SR’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구 중 어른 1명의 회원권에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 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 ~ 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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