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도 육아시간 혜택 지원
인천광역시가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육아시간을 확대했다.
육아시간은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근무 시간 중 최대 2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일 육아시간 확대를 포함한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 을 개정 시행했다.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확대됐지만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는 규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신속하게 공무직 노조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과 육아시간을 같게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는 국가적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며 “소속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도 신속하게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은희 시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소속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