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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포스터국토교통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여간 건설산업 혁신을 견인할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 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다. 5개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과 공공기관장상이 수여되며, 분야별 경연주제는 아래와 같다.(안전관리) 건설 현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 현장에서 떨어짐·깔림 등 주요 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 가능한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단지·주택) 단지·주택건설 분야의 생산성 향상,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도로) 드론, 로봇, 비파괴 조사 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도로 분야 구조물 점검 무인화 및 자동화 기술(철도) 철도 건설현장 중심의 실시간 데이터 관리 및 스마트 자동화 기술(BIM) 시공단계에서의 BIM 기반 사업관리(공정, 기성, 안전, 품질 등) 기술 최우수혁신상을 받은 기술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현장기술실증 우선 지원,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원 등 우수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챌린지에서 수상한 기술은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4 스마트건설 EXPO’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스마트건설 챌린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스마트건설 챌린지 누리집(http://smartconstchallenge.com)을 통해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smartcon@kict.re.kr)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은 건설 산업 혁신과 안전성 증진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8-02
급경사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피해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4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주택과 인접한(3m 이내)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 유입,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다. 이에, 높이 3m 이상인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위치(경위도좌표, 주소),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 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안전점검, 실태조사, 재해위험도평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 및 보급, 신규 조성된 급경사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7-30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성 확보···성능기준 개정
8월부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의무화된다. 부취제(附臭劑)란 일종의 방향 화합물로, 가스와 같은 무색무취의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되어 해당물질이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소방청은 7월 10일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발령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공사장 지하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따른 후속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개정안은 소화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이산화탄소 방출 시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물과 반응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거나, 화재진압시 방수되는 소방용수로 인해 수손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의 장치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불활성?비전도성 소화약제를 가스 형태로 방출하는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스계 소화설비는 방호구역 내에 사람이 있는 경우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질식의 우려 가 있고 , 소화에 필요한 소화가스 농도가 높은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 도 있다.실제2011년부터 2022년까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총 12건으로, 15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거 미술관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관람객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고용노동부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스계 소화설비의 문제점과 사고현황을 분석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여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가 체류할 위험성을 개선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6
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ㄱ군에 사는 B씨는 “빈집으로 방치된 옆 집이 노후화되어 폭우 등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는 데다, 폐가전제품 등 쓰레기 무단 투기로 지역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군청에 시급한 대 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번 ㄱ군에서 행안부와 함께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주민 쉼터로 바꾸게 되면서, 쓰레기가 쌓이며 나던 냄새도 없어지고 안심하고 주변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하여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되며, 이는 빈집 확산과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방치되고 있어, 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 하여79개 시·군·구의 총 1천 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으며,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ㄱ군은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방 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되던 빈집들이 정비되면 주변 거주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24년 1월 1일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빈 토지를 보유했을 때 재산세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보다 높다는 이유로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빈집 철거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뿐더러,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024-07-25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24일 오후 개최했다. '23년 10월 24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16.6 → 12.6만호)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 되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되었다.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며,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7월 17일에 시행된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하여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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