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 16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 사용 지원 대책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사항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 내용은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1인 가구 또는 재택근무 증가 및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 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② 생숙 →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 지난 10.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한다” 며 이외에도 10. 16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