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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타임즈
인천시, 자녀와 함께하는 긍정양육 코칭으로 아동학대 예방 강화
인천광역시는 10월 19일 인천아이사랑교육센터에서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긍정양육 코칭’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인천시가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15가정 35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올바른 양육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교육은 2회차로 진행되며, 1회차 교육(19일)에서는 자녀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키워드 카드 및 질문 카드 활동을 통해 자녀 이해를 돕고, 긍정적인 양육 방법을 제시했다. 2회차 교육(26일)에서는 소통 활동지를 활용해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감정 표현 방법을 실습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4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운영을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환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상설교육장인 인천아이사랑교육센터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2023년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운영 지자체 평가에서 시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도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전담 운영체계 구축 ▲위기 아동 발굴 및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피해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 및 재학대 예방 사업 확대 등이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부모의 올바른 양육 자세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맞춤형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으로,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사진제공] 인천광역시청 자녀와 함께하는 긍정양육 코칭 교육사진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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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i+돌봄' 시범 운영으로 양육 공백 해결 나선다
[사진제공] 클립아트코리아인천광역시는 이달부터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천형 i+돌봄’ 맞춤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맞벌이 부모의 출근 준비나 늦은 퇴근으로 인한 틈새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낮 시간대와 특히 등·하원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인천시는 이른 아침(06~08시)과 늦은 저녁(20~22시) 시간대에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를 지정하고, 시간당 1천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해당 시간대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5월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아이 돌봄 대기 가구는 총 668가구이며, 이 중 0~2세 영아 돌봄 대기 가구는 333가구로 전체의 50%를 차지한 다. 이는 영아 돌봄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영아 돌봄은 식사, 기저귀 교체, 수면 등 빈번한 관리가 필요해 기피 되기 쉬운 활동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월 60시간 이상 3~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 7천2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운영 성과 등을 반영해 2025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바쁜 출·퇴근 시간대와 영아 돌봄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며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영아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 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의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능하며,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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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을 소개합니다!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 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 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 도 몇 가지를 소개한다.다둥이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과 첫만남 이용권, 각종 세금 감면 혜택「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 태아(單胎兒) 100만원, 다태아(多胎兒)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 액되어, 쌍둥이인 경우 60만원을 더 받게 되었다. ‘임신ㆍ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후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2024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 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 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 2명은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 만원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 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 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 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자동 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자 중 1 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 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 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 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 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된다. 따라서 자녀가 3 명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의 가입 기 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일손이 부족한 다자녀가구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임산부와 신생 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가 있다. 2024년부터는 다둥이 가정을 위하여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 고, 그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되었다. 태아의 유형, 가정의 소득, 거주지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사용가능 일수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 지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 하면 된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자녀가구는 우 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또 2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 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2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59만 5,000원 이하라면 본인부담금의 10% 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나 거주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과 범위는 전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전기, 가스, 철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 제공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 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본다. 월 전기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8,000원, 그 외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거주지의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집단에너지사업 법」에 따라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 (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운임도 할인받을 수 있다. KTXㆍ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해 준다.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레츠코레일’과 ‘SR’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구 중 어른 1명의 회원권에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 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 ~ 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2024-08-07
2016년생 대상 ‘아이 꿈 수당’ 8월 1일부터 신청 개시!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아이(i) 꿈 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억+ 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 꿈 수당’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작년 12월 1억+ 아이드림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아이 꿈 수당’ 신청이 개시되면서 인천시의 1억+ 아이드림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8세)부터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며, 매년 2017년생, 2018년생 등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2019년생까지는 월 5만 원, 2020년생~2023년생은 월 10만 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 원씩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8세)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월 5만 원의 인천e음 포인트는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9월 27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신청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인천e음 포인트의 사용처는 기존 제한된 사용처에 더해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 및 사교육 업종은 추가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미추홀 콜센터(032-120)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완성되어 출산 전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며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획기적인 정책인 만큼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중앙정부도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체감 저출생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29
인천형 저출생 정책‘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쏘아 올린 공, 그 후...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에 지급되던 부모 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7,200만 원에 1~7세까지 연 120만 원씩 840만 원, 8~18세까지 월 15만 원씩 1,980만 원, 12주 이상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추가로 2,800만 원을 지원해 총 1억 원을 18세까지 중단없이 지원한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사업 시행과 동시에 그야말로 시민의 반응은 뜨거웠다. 50만 원을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는 4월 1일 시행돼 7월 19일 현재 11,795명이 신청했고, 올해 2023년생 대상으로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은 6월 10일 시행돼 5,73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2016년생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은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34년까지 나이 구간별로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전국 최초로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생 정책이 물꼬를 튼 셈이다.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저출생 극복의 새 전환점, 대한 사회 전반 인식 개선 한몫! 인천시의‘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돌풍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저출생 극복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 후 정부, 타 지자체, 기업의 저출생 정책 및 지원에 대한 반응 역시 뜨거웠다. 저출생 돌파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 정치권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기타 타 지자체의 유사한 정책 발표 등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과는 다른 파격적인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민간 기업인 부영건설에서는 자녀 1인당 1억 원의 저출생 장려금 지원을 발표했으며, 그 뒤를 이어 쌍방울, 롯데, 금융권 등 많은 민간 기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5월 23일 전국에서 첫 번째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저출생, 인천시민의 소리를 듣다’간담회를 열어 청년, 임산부,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중소기업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저출생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시즌2, 안정적 양육을 위한 1+1주거 정책‘아이 플러스 집 드림’발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거 문제다. 지난 9일 인천시는 또 하나의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시즌2를 추가로 발굴해 발표했다.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천원주택’ 공급과 주택담보 대출이자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이다. 이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번 주거정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도 강력히 건의했다.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더 두텁게, 더 세밀하게, 더 안전하게’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로 돌봄 공백 해소 또한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불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의 폭넓은 지원이다. 기피 돌봄 대상과 시간대에 맞춘 지원으로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6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5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근무한 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천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 후 2025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주중 24시간, 주말 낮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시간제 보육 이용 연령을 6개월~6세 이하로 확대하고, 가정양육 아동뿐만 아니라 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 아동도 이용하도록 해 돌봄 틈새를 촘촘히 메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올해 하반기부터 태아부터 취학 전 자녀와 부모를 위해 시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맘센터’를 운영한다. 올해는 1단계로 ‘영유아 마음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해 아동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고 행복 양육 문화조성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고려한 저출생 정책 일환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맘편한 산후조리비' 를 2025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큰 요인임을 고려해 산후 조리비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감면이나 할인 혜택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국가 출생 정책 대전환 선도 그간 인천시는 지난 12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와 동시에 정부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는‘인구전략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7월 초에 발표했고, 여당은 지난 7월 11일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관점을 반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정부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 출생 정책의 차이로 인한 지역별 역차별이 생기지 않고 모든 국민이 같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저출생 대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확대되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정부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우리 시에서도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인천시 사업들이 일시적 홍보성 사업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할 조직을 신설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3
19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모든 아동 빈틈없이 보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출처] 보건복지부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함께 구축해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전했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복지부는 두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했고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지난달 말부터 1308 상담전화와 출생통보시스템, 위기임신지원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 의료기관서 태어난 아동, 지자체에 자동 출생 통보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독촉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 위기임신 지원·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어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각 시·도는 복지부와 협력 아래 민간에서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을 그동안에도 제공하던 경험이 풍부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상담기관을 지정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위기 임산부 상담에서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한다. 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전화를 받도록 해 중앙 콜센터에서 전화를 전달할 때 임산부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필요하면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1308 전화나 모바일 상담으로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기관은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 임산부를 돕고 비교적 간단한 정보 제공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초기 상담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돼 있는 등 더욱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심층 상담과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심리 상담, 산부인과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 정신과 등의 의료지원 연계,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 주거, 고용, 교육, 양육, 법률 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한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 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시설(121개)에 입소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1만 원(월 5만~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0~1세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 보호출산제 절차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인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 임산부 상담을 홍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이라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의<출생통보제>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4-202-3391),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아동정책과(044-202-3429, 3409), <한부모가족 지원>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02-2100-6343)
2024-07-19
인천시, 직원 육아시간 혜택 확대해 저출생 정책에 힘 보탠다
인천광역시가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육아시간을 확대했다.육아시간은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근무 시간 중 최대 2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일 육아시간 확대를 포함한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 을 개정 시행했다.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이다.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확대됐지만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는 규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신속하게 공무직 노조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과 육아시간을 같게 적용했다.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는 국가적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며 “소속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도 신속하게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한은희 시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소속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8
호반그룹, 가족 친화 '아이좋은 호반생활' 확대…결혼하면 100만원
호반그룹 직원들이 가족 친화 복리후생 제도 확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호반그룹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호반그룹이 창립 35주년을 맞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호반그룹은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해 가족 친화 복리후생 제도 ‘아이좋은 호반생활’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임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과 회사 모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가족 친화 복리후생제도는 결혼, 임신, 육아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한 지원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결혼하는 직원에게는 100만 원의 결혼 축하금이 지급된다.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를 최대 39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국내 리조트에서 2박 3일의 태교 여행 패키지도 제공된다.출산 축하금은 첫째 자녀에게 500만 원, 둘째 자녀에게 1000만 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든든 아빠 휴가’는 20일로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육아 휴직 기간은 한 명당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양육지원금은 만 2~3세 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만 4~6세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씩,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최대 840만 원까지 지원된다.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은 "직원들이 임신, 출산, 육아시기에 안정감을 얻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가정과 회사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을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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