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중대 사고 시 지자체에 통보
운전자 알아보기 쉽게 통행 방법 등 게시해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신정문 앞 도로를 걸어가는 학생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교 안 도로가 이제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 있으며, 학교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또한,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때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하며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