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HOWLIDE

변화하는 세상 속 가치있는 뉴스를 전하는 집합건물 타임즈

집합건물소식

“집합건물, 전문가 관리 이뤄져야”

등록 2024-06-13 14:56

집합건물 타임즈

박관규?김동재 겸임교수, 남상호 전문위원 등 논문서 주장
“주택관리사 배치?전문관리사 제도 신설 여부 등 논의 필요”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배치하거나 전문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관규 국제사이버대 겸임교수와 남상호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문위원, 김동재 명지대 겸임교수는 최근 부동산경영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집합건물 관리상 쟁점에 관한 고찰’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 등은 지난해 집합건물법의 개정으로 관리인의 보고의무 대상자가 확대되고 일정 규모 이상 건물 관리인의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작성 및 증빙서류 보관 의무가 주어진 것은 집합건물 관리 문제점을 줄이는 데에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인, 위탁관리업체, 현장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 등은 이에 따라 우선 집합건물관리업 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에 대해 행정청이 감독하게 함으로써 관리업무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들은 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지식, 실무경험 등을 갖춘 전문관리사 제도를 신설해 집합건물의 부실관리를 방지하고 각 관리분야 업무를 지휘·총괄하며 분쟁 등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합건물 전문관리사가 관리단과 별도의 지위에서 공용부분 유지보수, 안전관리, 관리비징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유사한 업무를 총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다. 박 교수 등은 집합건물 전문관리사 제도에 대해 주택관리사를 배치할지, 공인 전문관리사 제도를 신설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교수 등은 “지자체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 자문,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 부속기관으로 집합건물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관심과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관리주체와 소유자, 점유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댓글 0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