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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국가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 논의
G7 통상장관회 아웃리치 세션 참석,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 논의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7.16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개최되는 G7 통상장관회의 아웃 리치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금번 아웃리치 세션에는 G7 회원국(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과 초청국(한국, 브라질, 뉴질랜드, 튀르키예, 베트남, 인도), 국제기구 (WTO, OECD) 및 B7(G7 국가의 경제단체 협의체) 대표들이 참여하여 “공급망 회복력 강화(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supply chain)”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저비용·고효율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 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한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등 다자 협력 및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가와 양자 협력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30년까지 흑연, 요소 등 공급망 안정품목 185개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구축 등 국내 정책도 소개하였다. 한편, 동(同) 계기에 노 실장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의 후속 성과 도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나라 통상 인재의 WTO 인턴십 참여에 대한 응고지 총장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금년도 G20 의장국인 브라질 정부 대표와 한-브라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이행,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준비 등 양·다자 차원의 협력강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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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관리 책임, 학교장이 진다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신정문 앞 도로를 걸어가는 학생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교 안 도로가 이제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 있으며, 학교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또한,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때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하며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07-09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진로진학박람회에서 대학 입학사정관, 대구진학진로지원단 소속 상담 전문가들이 대학별 전형을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거지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어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도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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