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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최적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춘 서울 아이에스BIZ타워 2차
최근 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그중에서도 아이에스비즈타워2차(IS Biz Tower)가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며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아이에스비즈타워2차는 한강과 안양천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뛰어난 환경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금, 여기를 주목해보자. [아이에스비즈타워 2차 전경사진] 최적의 입지 조건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지식산업센터 아이에스비즈타워2차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지하철과 주요 도로망과의 연계가 원활해 출퇴근이 편리하며,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더불어, 한강과 안양천이 인접해 있어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곳은 지식산업센터로서 여러 기업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개별 사무공간을 제공하면서도 공용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같은 건물 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모여 있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가능하며, 비즈니스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맞춤형 스마트 오피스 환경 현대적인 건축 디자인과 첨단 시설을 갖춘 아이에스비즈타워2차는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고속 인터넷 인프라, 최첨단 보안 시스템, 넓은 주차 공간, 그리고 공용 회의실과 휴게 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입주 기업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친환경 요소를 적극 도입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 아이에스비즈타워2차는 자연 채광을 극대화한 설계,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 에너지 절감 시스템 적용 등을 통해 기업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 선유도역에 위치한 아이에스비즈타워2차는 뛰어난 교통과 환경 인프라, 지식산업센터의 집합건물 장점, 스마트 오피스 환경, 그리고 친환경 요소까지 두루 갖춘 최적의 비즈니스 공간이자, 입주 기업들이 최상의 업무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아이에스비즈타워2차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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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빈집애(愛) 누리집’에서 누구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범부처 빈집TF(행안?국토?농림?해수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행정통계 정보(사망률, 주택 노후도 등)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외부 데이터(생활인프라 정보, 생활인구 정보 등)와 결합,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선정(2.26.)되어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빈집애(愛) 누리집으로 이제 국민 누구나 전국 각지의 빈집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누리집이 정부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일반 국민에게 잘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해 빈집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빈집애 누리집 웹사이트 제공 빈집애 누리집 바로가기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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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 생숙→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 16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 사용 지원 대책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사항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 내용은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1인 가구 또는 재택근무 증가 및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 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② 생숙 →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지난 10.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한다” 며 이외에도 10. 16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안전법」 에 따른 주기적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대전 유등교 침하 등 시설물 사고가 지속적 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교량의 경우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어,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T/F에서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하여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옹벽·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블로그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통해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보수·보강 또한,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현행 5년)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2024-10-23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등 합법 사용 지원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블로그 제공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 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12 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되었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 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 17 년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2만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숙 소유자, 사업자단체 등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신규 생숙 : 주거전용 원천 차단 】먼저,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되어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원천 차단되어 생숙 시장이 한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기존 생숙 :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합법사용 지원) 다음으로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나 건설사들이 부딪치는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숙박업 신고)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주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시·도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부터 생숙 소유자 대상 지자체 담당자 등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발송, 숙박업 신고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합법 사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용도변경) 그간 획일적 규제로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 생숙지원센터 운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 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5.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 전했다.
2024-10-16
승강기 사고 예방의 첫걸음,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실시
[사진제공] 행정안전부 로고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승강기 안전교육’은 안전한 승강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승강기 안전공단과 함께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승강기 사고(8건) 모두 어린이의 승강기 이용 미숙으로 발생한 만큼, 어린이들이 올바른 승강기 이용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에는 어린이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재와 영상을 활용한다. 교재는 지난 9월 초등학교 교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승강기 이용 방법, 사고사례와 예방대책 등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총 45만 부를 제작해 전국 5,961개 초등학교에 배포했으며,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도록 인기 유튜버(‘헤이지니’)가 출연해 승강기 안전수칙을 알리는 교육 영상도 준비했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안전한 승강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조기 교육이 중요한 만큼, 아이들이 올바르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행정안전부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개요
2024-10-14
재난안전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재난안전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재난 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선, ▲재난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내수시장 중심인 재난안전산업 구조를 해외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전문가들은 KOTRA 등과 협업해 해외 시장동향 등 정보를 ‘재난안전 산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적기 제공하고, 통합한국관 운영과 해외인증 취득 등 지원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산업 진흥을 위한 임의인증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소방청, 산업부 등의 강제인증과 운영상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이에, 인증 심사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고, 재난안전제품의 개발·보급 촉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반영해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재난안전산업협회 등 유관 단체 간 유기적인 연계를 추진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8-1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개정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홈네트워크 해킹 등의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문 관리기준도 강화됐다.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유관기관 건의사항과 일선 현장의 민원사항, 기존 준칙의 운영상 미비점 을 보완하였다. 우선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며, 특히 방화문에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방화문 점검기록을 게시토록 하여 관리주체가 방화문 관리를 강화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이 신설됐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안전진단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 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었던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총 3명구성, 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구성이 의무화 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다. 또한 비의무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 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 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 보마당(openap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라며,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 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전기차 출입 제한 유도
[사진제공] 클립아트코리아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시점에서 충전 제한이 전기차 화재예방에 유의미한 방법 이라 보고, 전기차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등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및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 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 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기차 제조사와 지 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고 시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 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 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두 번째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 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배터리의 72%(0.9*0.8)를 실제 사용하는 구조이다. 이 중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할 수있지 만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 밖에 없어 90% 충전제한이 적용이 되었 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 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되었다 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전기차 제조사는 자체적인 시험 검증을 통해 내구성능 마진 3~5%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시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충전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에 국내 제조사는 충전제한 적용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과 제조사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등 인증서 발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 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 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여 배터리 충전율을 낮춘다 할지라도 배터리 노후 및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적으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충전 방지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9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계획이며,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포하여 자율적인 안전검검을 강화하도록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 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자 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 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 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9
전국 2만 8천여개 안전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결과 발표··· 1만 1천여 위험요소 발굴해 신속 조치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실시한 전국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에는 28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466개 기관에서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약 12만 명이 참여해, 어린이 놀이시설, 노후 건축물?도로?사면 등 전국 안전취약시설 28,821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1,302개소에서 안전 위험 요소가 발굴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각 침하, 건물 균열·파손·누수,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사면 낙석·붕괴 우려, 전기·가스·소방설비 작동 불량 등이 지적됐다. 이 중 4,378개소는 금방 시정 가능한 것으로 현지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6,834개소는 보수·보강을, 보다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 90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289개소 중에는 총 172개소에서 건물 균열?누수, 사면 붕괴 우려 등 위험 요소를 발견했다. 이 중 33개소는 현지 시정했고, 131개소는 보수보강을, 8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834개소 중 4,848개소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90개소 중 37개소는 올해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미조치시설은 예산 확보 후 개선을 추진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 까지 분기별 확인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신속히 조치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모아 진단모아’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https://safewatch.safemap.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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